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법안 의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방안을 공약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2% 수준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가 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AI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교과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도입했다. 업체 12곳이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해 올 1학기부터 초 3·4학년(영어·수학), 중 1·고 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전면 의무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민주당 반대로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AI교과서 도입에 작년에만 53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AI교과서 개발업체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정부가 AI교과서 전면 의무 도입을 자율 선택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도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말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