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은신처와 대포폰 제공
경찰, 공범 존재도 확인 못해
檢, 전국 사건 통합해 보완수사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치고 전국 각지로 도망다니면서 대규모 사기를 반복해온 일당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잡아냈다.
주범이 전국을 돌아다닌 탓에 각 지역의 경찰이 제각각 대응해왔는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모든 사건을 종합한 뒤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배후 공범까지 찾아 구속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A씨를 도피시켜준 공범 B씨를 보완수사를 통해 찾아내 범인도피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A씨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3~11월 피해자 김 모씨에게 사기를 쳐 약 12억원을 빼돌렸다. 이후에도 2023년 10월~2024년 4월 다른 피해자 7명에게 각종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5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이 앞선 사건 때문에 2024년 4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도망다녔다.
A씨가 도망다닐 때 B씨는 서울에 머물며 A씨에게 각지의 은신처와 휴대전화, 체크카드 및 계좌를 제공하며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도합 30억원을 가로채는 등 공동 사기범행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1월 대구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의 범행을 한 데 모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도피시키던 공범 B씨의 존재까지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개별 사기사건을 A씨의 단독범행으로 알고 있었다. 1건의 범행에서만 계좌를 제공해준 경미한 가담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B씨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했을 뿐, A씨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해 수사망을 피해갔다”며 “A씨는 신고가 누적될 때마다 B씨의 도움을 받아 차명 계좌 및 휴대폰을 교체하며 도피했고 같은 수법으로 B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1만 1000여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대대적인 보완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7명을 따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기도 했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은 B씨가 범행 3건(피해자 6명, 피해액 약 21억원)의 공범임을 확인하고 지난 8일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범행은 서울·대전·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뤄져 관할 경찰서를 달리하는 다수의 사건으로 진행돼 검찰이 A씨의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모든 사건을 병합하고, B씨를 공범으로 인지해 사건을 해결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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