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0억원 상당 위조품 유통
네이버밴드·카톡 등 폐쇄형 SNS서
회원제 방식으로 ‘짝퉁 제국’ 설립
추징금 3000만원대, 남는 장사 노려
위조 명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나간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3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2023년 9월부터 약 1년8개월간 유통한 제품은 프라다,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 가방과 신발 6300여점에 달한다. 모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가짜 상품으로,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90억원 규모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중적인 오픈마켓 대신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 폐쇄형 SNS를 판매 창구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는 막가파식 영업 행태를 보였는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7월에는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시가 6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향수 등 1981개를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 과정에서의 탈법도 심각했다. A씨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며 세관에 납세 의무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해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분산 보관과 허위 신고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침해된 상표권의 개수, 수사 중에도 자행된 반복적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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