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를 1억대로 입주?…지분적립 공공분양 단지 10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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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분양·경매 수도권 아파트를 1억대로 입주?…지분적립 공공분양 단지 10월 공개 분양가 25% 먼저내고 30년간 지분확대6억대 55㎡ 신축, 초기 부담금 1억원대4분기 공공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키로광교·왕숙·고덕·구리갈매 등 후보 거론 12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의 모습. [한주형 기자]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 이르면 4분기부터 수도권에 공급된다. 6억 원대 새 아파트라면 1억 원대 중반의 초기 자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1억 원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은 10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분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어 공급할 예정이다.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의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지분적립형은 집을 분양받을 때 지분 일부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초 지분 25%를 취득한 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마지막으로 15%를 추가 취득하는 식이다. 기존 공공분양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장점이다.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3억7800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적립형으로 25%만 먼저 취득하면 초기 분양대금은 1억5750만원으로 낮아진다. 실제 초기 부담액은 정부가 어느 단지를 지분적립형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초 취득 지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만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아직 적용 단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작년에 공개한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4분기 공급 예정 단지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10월 경기에서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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