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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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27 ⓒ 뉴스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부터 스마트 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05년 수능에서도 휴대전화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았다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아울러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이 같은 조치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수능부터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험장과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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