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상 당시 부의금 수수”…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3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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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경영 “장모상 당시 부의금 수수”…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3차 조사 업데이트 : 2026.10.29 18:34 닫기 [연합뉴스]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9일 경찰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과 이달 19일에 이은 3차 조사다.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해당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며 사업 편의를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입한 뒤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특히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 원대의 부의금을 수수한 대목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 등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해 부의금 명부를 확보했다. 이에 강 회장 측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중앙회장 강호동은 29일 경찰에 출석해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에 거래 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강 회장이 부의금 수수에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에 따라 뇌물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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