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뉴스, 오 모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카톡 캡처 |
배우 송하윤(39)의 학폭(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가 고소를 당한 오 모 씨가 3차 입장문을 냈다.
앞서 2일 송하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오 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 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오 모 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오 모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경 오 모 씨에 대한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오 모 씨가 국내에 입국할 시 그 사실이 즉시 경찰청에 통보되어 수사가 곧바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송하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모 씨에 대해 어떤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오 모 씨는 지난해 최초 폭로 이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2차 입장문을 냈다. 그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2017년이며,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 측에서 출석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으로, 한국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인 제가 제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며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명통보 처분에 따라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두었을 뿐, 강제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명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보도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오 씨는 "송하윤 씨의 과거 전학에 대해서는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송하윤 측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4일 "오 씨가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 오 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오 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지난 3일자로 다시 한번 오 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재반박, 학폭 의혹을 일축하며 맞섰다.
그러자 7일, 오 씨가 이에 대해 따져 묻는 3차 입장문을 게재한 것이다. 오 씨는 "송하윤 측은 폭로자의 시민권 문제나 지명통보 여부 등을 부각하며, 마치 범죄자인 것 처럼 보이게 하려는 악의적 프레임을 시도해오고 있으나,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오 씨는 송하윤 측의 '오 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명통보 처분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꼬집으며 경찰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오 씨는 "2025년 7월 3일 경찰로부터 지명통보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했다"라고 알렸다. 다만 오 씨가 공개한 카톡에 따르면 경찰은 "'지명통보'랑 '지명수배'는 다르다. 그렇지만 둘 다 수배의 종류는 맞다. 경찰수사규칙 98조 1항 1호를 보시면 2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 사유로 조사불능 시 수사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동규칙 제100조에 수사 중 지시에는 지명통보나 지명수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오 씨는 "지명통보는 2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시적으로 수사중지를 통지하는 행정 절차일 뿐이며, 그 자체로 도주나 불응을 의심할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해준 절차적 사실이며, 이를 무시한 채 '지명수배자'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은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 씨는 본인은 경찰에 서면 및 화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서 이미 "경찰 측에도 서면진술과 자료제출 방식으로 충분히 협조했다. 현재는 임의출석 상태임을 확인받았다"라는 상황을 알렸다.
오 씨는 "송하윤의 전학은 단순한 출석 일수 부족이 아니라, 다수의 증언과 사건 시점, 객관적 정황에 따라 학교폭력 징계 조치(제8호 강제전학)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출석 일수 부족만으로 같은 학군 내 전·출입학은 극히 이례적이며, 강제 전학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동창·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되었고, 송하윤 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송하윤 측은 강제 전학 사유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투명하게 해명하며,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를 통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하윤이 정말 떳떳하다면 학적부, 징계 기록 등의 원본을 직접 전체 공개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본질을 피하지 말고, 대중 앞에 1. 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는지, 2. 왜 폭력 가해 의혹이 발생했는지를 본인이 직접 투명하게 설명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