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복무관리자,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2년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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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민호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 A씨가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A씨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A씨와 송민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송민호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상 출근하지 않았고 102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송민호에 대해 장기간 무단 퇴단하며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2023년 5월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라며 송민호에게 본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고, 이에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도 작성했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송민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해 복무 이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 시선을 모았다.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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