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면 실거주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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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면 실거주 예외를"

세법개정안에 의견 4천건 쇄도
양도세 공제제한 불만도 많아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9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대표적으로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한 참여자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10년, 20년을 거주한 사람에게도 공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면 장기 실거주를 인정한다는 제도의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의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오른 주택 가격 전부를 실제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예외 조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이나 직장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멸실 등에 대해서만 예외로 최대 3년을 인정해주는 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육아·양육을 위해 조부모가 집을 비우는 경우, 리모델링 탓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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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400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제시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10억원으로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설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 거주者들의 불만이 두드러진다.

또한, 실거주 예외 조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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