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합산도 안되는데 … 13배 치솟는 증권사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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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손익 합산도 안되는데 … 13배 치솟는 증권사 교육세 상반기 거래 늘고 세율도 인상10개 종투사 올 8663억 부담ETF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국내 증시 활황으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TF 시장에 호가를 댄 증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헤지 거래손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익이 난 거래' 모두에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 ETF 투자자의 거래비용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올해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대한 연간 교육세 추정액은 8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70억원보다 약 12.9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높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ETF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TF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는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하도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한다. 두 가격의 차이를 '호가 스프레드'라고 한다. 예컨대 LP가 ETF를 9990원에 사들이고 1만10원에 팔겠다고 제시하면 두 가격의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는 20원이다. LP는 이러한 가격 차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보전한다. 그런데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매수가격을 9980원으로 낮추고 매도가격을 1만20원으로 높일 유인이 생긴다. 이 경우 호가 스프레드는 40원으로 벌어지고, 투자자는 같은 ETF를 이전보다 비싸게 사고 더 싸게 팔아야 한다. [이호준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증시 호황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교육세 추정액은 8663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의 약 12.9배에 해당한다.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ETF 투자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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