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年 1억, 5년간 2억 투자 가능
소득공제 등 稅혜택 크지만
중도환매 안돼 목돈 묶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국민 자금 6000억원을 모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게 목표다. 국민 1인당 연간 1억원 한도로 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이 펀드는 국가가 전체 투자금액의 20%를 추가로 넣어 손실이 나면 나랏돈에서 먼저 빠지도록 설계해 리스크를 줄였고,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5년간 목돈이 묶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10곳과 삼성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펀드 전용 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용 계좌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제한된다. 최저한도는 판매사가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이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크다. 3000만원까진 40%를,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를,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를 소득공제해준다. 펀드 투자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입자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또한 펀드 출시 직전 3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전체 펀드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때 서민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이들을 일컫는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계좌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역시 장점이다. 국민 돈 6000억원이 모이면, 국가에서 1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후순위를 보강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나랏돈 1200억원(20%)에서부터 깎이는 구조다. 원금의 20%까지는 손실이 나도 일반 국민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국민 관심이 저조해 6000억원이 모이지 않고 미달되면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란 건 단점으로 꼽힌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 이 기간 목돈이 묶인다.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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