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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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기자 gobaek@mk.co.kr
입력 :  2025-04-16 18:07:50 수정 :  2025-04-16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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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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