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 ‘계엄 정당성’ 재차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빗대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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