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고인석 김건희 본다…서울중앙지법, 재판 법정 촬영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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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을 마치고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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