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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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7 17:29 수정2026.04.27 18:3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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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및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수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한 범죄에 적극 부화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구받는다.

특검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행위는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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