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을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특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내린 첫 처분 결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도 기관 통지했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내란동조·직무유기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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