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상목의 선택···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3 weeks ag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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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 추천 몫 3명 중 2명을 임명하며 조속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재판관 임명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이며, 최종적으로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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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조한창 2인 먼저 임명···마은혁 보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결정적 이유가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몫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 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여야에 호소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의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 이어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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