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송파구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제교류복합지역(GBC)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5년 만에 해제했으나 약 한 달 만에 되돌렸다.
규제가 풀린 직후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끝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 10일 "규제 해제 직후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점차 가팔라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이상 조짐을 보인다"고 입장을 선회했고,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