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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