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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