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가 통과됐다.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모 씨(2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법적 절차상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즉시 공개는 어렵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비동의 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장 씨는 현재 신상 공개에 비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당장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 씨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앞서 장 씨는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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