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죄책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 증언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일선 소방 조직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 차원의 구체적 협조 지시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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