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서울고검은 서울고검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사살된 비극이다.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검찰은 2022년 말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게는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라 수색 중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에게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제기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됐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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