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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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업데이트 : 2026.07.21 11:05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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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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