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찬성률 73.7%…'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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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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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 최종 찬성 투표율이 73.7%를 기록하며 최종 가결됐다. 반도체(DS) 표심에 힘입어 '압도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성 투표율은 73.7%에 달했다. 최종 투표율은 95.5%로 사실상 대부분의 조합원이 투표를 마쳤다.

구체적으로 초기업노조 조합원 투표율은 96.5%로, 찬성률은 80.6%에 달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투표율은 89%를 기록한 가운데 찬성률은 21.1%을 기록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한 뒤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초기업노조를 주축으로 한 공동교섭단은 이날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율은 투표 사흘만에 85%를 넘겼다. 전날에는 93.45%를 기록하며 높은 투표율을 이어갔다.

그간 업계에선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투표권자 5만7000여 명을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80%가 반도체부문 소속인 데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가전·모바일(DX)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과 함께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안이 담겼다. 이 기준대로라면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만 5억7000만원을 쥐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사업부,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3대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마감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즉각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첫 심문 기일은 29일로 정해졌다.

주주들과의 법정 공방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중심의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합의안이 상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인 이익 처분 행위를 침해했다며 강경 대응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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