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3 weeks ago 7

[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 투입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방식에는 법적 제약이 생기게 됐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삼성전자와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진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인 '연봉 50%'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