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주고받은 금품은 사적거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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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주고받은 금품은 사적거래 해당”

업데이트 : 2026.08.26 14:59 닫기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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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현우진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고받은 금품이 사적 거래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총 3억4600만원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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