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수사하다 뇌물 증거 수집
法 “별도 영장발부 받았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증거를 수집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국토안전관리원 직원 A·B씨는 지난 2020년 LH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A씨는 입찰에 참가한 회사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우리 회사에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 낮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4년 7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그해 12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아파트 건설공사가 부실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심사평가 뇌물과 연관된 서류와 녹취파일을 입수했다. 담합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착한 증거를 별도 영장 발부 없이 사용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각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검사의 진술조서, 증인의 법정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다.




![[속보]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주고받은 금품은 사적거래 해당”](https://pimg.mk.co.kr/news/cms/202608/26/rcv.YNA.20260424.PYH2026042407520001300_R.jpg)






![[단독]“두더지 심기보다 사람 빼가기… 1명 가면 기업비밀 다 따라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8/134376147.1.jpg)
![“창원 더위가 그대로 서울로…” 3연속경기 폭염취소 경험한 NC 불펜투수 김진호도 혀를 내둘렀다 [SD 잠실 리포트]](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6/08/04/134419674.1.jpg)

![“애런 저지와 한 팀, 너무 기대돼” 이제는 ‘이정후 前 동료’ 라모스의 기대 [현장인터뷰]](https://pimg.mk.co.kr/news/cms/202608/04/news-p.v1.20260804.c6e84263ab564a53b34866c4f37f2d1c_R.jpg)
![임영웅, '차줌마' 차승원표 음식에 완밥.."최애 음식 바뀌었어"[산골총각 영웅][별별 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8/2026080421455216993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