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분산에너지 국가산단’ 예정지 105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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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무안 ‘분산에너지 국가산단’ 예정지 105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경·망운면 일원 347만㎡ 대상30일부터 2031년 8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대상지 위치.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예정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26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 지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으로 총 347만1351㎡, 약 105만평 규모다.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투기성 토지 거래와 지가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예정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무안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투기성 토지 거래와 지가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무안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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