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재판행…공수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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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473일 만이다.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을 3명으로 나눌 경우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 액수는 1인당 약 136만 원에 달한다.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되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했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10년 전 승소 판결 사례 역시 접대 시점과의 시간적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2024년 9월 동일 주점에서 진행된 416만 원 상당의 2차 모임에 대해서는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 부장판사의 주점 동석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압수수색과 주점 금융거래 내역 확보, 수차례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동아광장 고양이 눈 부동산 빨간펜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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