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천지·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달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합수본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총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하자 현장에서는 “이만희 네 이놈” 등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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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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