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서울구치소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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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2.31 10:34 수정2024.12.31 10:34

[속보] 공수처 "尹 영장발부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속보] 공수처 "尹 영장발부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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