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아울러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36년 인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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