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부 공무원을 통해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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