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추가로 보완 수사한 뒤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구조를 통해 약 1900억원을 챙겼으며,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약 1568억원 규모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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