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 달라"…변호사·행정사와 직역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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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건에선 노무사도 변호사만큼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노동 분야에 한정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올해로 10년 차인 한 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노동위원회까지 사건을 대리하다 법원으로만 가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노무사가 손을 떼야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좋지 않다”며 “민법 과목에 한해 별도 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한 다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단계까진 주연을 맡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노동위원회를 사실상 ‘노동법원’처럼 인식하기도 하지만 따지면 엄연히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이 노동위원회를 넘어 법원으로 향하면 손을 떼야 한다. 이때부턴 변호사가 나선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호사들이 노무사의 독무대였던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대리를 맡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내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준 3만6536명에 이른다. 인구 1415명당 1명에 달할 만큼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일찌감치 노동위원회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대형로펌 노동팀 변호사들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당시엔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들 사이에서 “변호사보다 전문성이 높은데도 로펌이 중대재해 분야를 독차지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법을 다루지만 간판 내걸기도 조심해야 하는 처지라는 자조도 있다. 실제 2022년 ‘노동법률사무소’란 명칭을 간판으로 내건 노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대법원은 노무사도 공인노무사법상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변호사와의 직역 갈등만 있는 게 아니다. 행정사도 노무사 영역을 넘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청에 연차·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일로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한 행정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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