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반 순직 소방관도 '특별승진' 대상…승진임용 개정

2 days ago 1
앞으로 직무수행중 외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방청은 오늘(8일)부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헌신에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입니다.또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이나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