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 (예비)신혼부부 대상
내달 4~8일 LH 청약플러스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 모집 공급 규모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국 총 4200가구(수도권 1940가구·그 외 지역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80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경남 352가구, 인천 250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전북 212가구, 충북 115가구, 제주 96가구, 강원 67가구 등이다.
이날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기간은 다음달 4~8일이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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