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총책…징역 13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5년에 걸쳐 약 45억원 편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말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김씨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에 사건은 상소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됐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 및 추징 2억5584만원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판사 강민호)는 지난달 14일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5584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5년에 걸쳐 가담한 피해금액은 조직 전체를 통틀어 45억원에 달하며 범행 기간, 피해 금액 등 고려해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도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이후에 가담한 범죄의 피해금액은 2억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범행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친황다오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중국 친황다오 소재 콜센터에서 말단 상담원으로 시작해 다롄, 칭다오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김씨는 싼야에 직접 콜센터를 차려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2억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한 피해자의 700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계좌·IP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씨 조직을 적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5월 입국한 김씨를 체포하는 등 10명을 입건하고 한국인 상담원 4명을 모두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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