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은 김 전 장관은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장관은 이어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 하나 반박하기도 했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인신구속과 관련해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