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국도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60대가 '주행 제어(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께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근로자 A씨(60대)는 기계로 예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도로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가 A씨를 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SUV 운전자인 B(30대)씨는 차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예초 작업을 맡아 3차선 도로 하위 차선을 막고 동료와 함께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는 A씨와 예초작업하던 동료 외에 근로자 3명이 더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인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도로 통제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확인 중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