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서 제동…"위헌 해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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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5건을 1순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태년·김종민·강준현·황운하 의원안과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더불어민주당)·엄태영(국민의힘) 의원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특별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03년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위 의원들은 오는 30일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메가특구, 행정수도 등 균형성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아쉽게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총 5건의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금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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