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상가 줄여 주거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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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세운지구 상가 줄여 주거공급 늘린다 2030 정비기본계획 반영비주거 비율 20%로 완화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업무·상업시설 비율이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주거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기존에는 업무·상업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거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시설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500㎡ 이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규모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해도 된다.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80%포인트 높이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개발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분할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도 일부 변경한다. 민간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대체공원을 확보하도록 한 방안은 삭제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시 의무 비율이 업무·상업시설 50%에서 20%로 낮아져 주거시설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가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주민공람은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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