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480억 땅, 정태수 상속인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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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단지 내 795㎡ 토지 판결

1979년 준공돼 노후한 은마아파트 전경 [한창호 기자]

1979년 준공돼 노후한 은마아파트 전경 [한창호 기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48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가 법원 판결에 따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은마아파트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최종진)는 최근 은마아파트 단지 내 대치동 1020-2번지 토지 795㎡에 대해 서울시가 정 전 회장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약 4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마아파트 단지내 토지의 평당 가격(2억원)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이 토지는 정 전 회장이 1978년 은마아파트를 시행·시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 명의는 서울시에 남아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당시 서울시에 매매대금 등을 납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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