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비주거 의무비율 50%→20%…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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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세운지구의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규제를 손질하면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Key Points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중심상업지역 상향 시 필요한 업무·상업시설 의무 비율이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져요.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880%로 상향되고 건폐율 완화 및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등 건축 규제가 유연해져요. 오랫동안 정비가 멈춰 있던 12곳의 존치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바뀌고 구역 분할을 통해 총 46개 구역으로 재편돼요. 민간정비사업 진행 시 대체공원 확보 의무를 없애는 대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 방향이 수정돼요.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는 2026년 10월 29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방향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반드시 채워야 했던 업무·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의 의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 대폭 낮추는 것이랍니다.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줄어든 만큼 그 자리에 주거시설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게 되면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또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시설 기준도 기존의 대규모 벤처기업집적시설 대신 같은 면적의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답니다. 🏘️🛠️여기에 건축 규제도 함께 완화되어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800%에서 880%로 80%포인트 높아지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되었어요. 특히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에는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적용될 예정이랍니다. 👵👴📈그동안 장기간 정비사업이 멈춰 있던 구역들의 개발 여건도 손보게 되었어요.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새롭게 전환하고, 사업 여건을 고려해 일부 구역을 분할하면서 전체 정비구역 수를 기존 44개에서 46개로 늘리기로 했답니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도 기존의 민간 대체공원 확보 방안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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