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채권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체 발생 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해당 채권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회수가 어려운 채권으로 분류해 금융감독원에서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런 관행을 손보기 위해 앞으로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줄고, 장기 연체채권 정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은 우선 일정 금액 이하 채권으로 한정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운영 상황을 본 뒤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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