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中企 재직자에 소득세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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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中企 재직자에 소득세 추가 감면"

입력 : 2026.06.17 17:56

구윤철 '5극3특' 본격 행보
"수도권서 멀수록 적극 지원"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남 해남에서 이뤄진 '5극3특 현장방문' 자리에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조세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는 지역 구분이 없다. 만 15~34세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는 구조다.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원 한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근무 요건을 추가해 소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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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외 지역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소득세 감면 구조를 유지하되, 지방 근무 요건을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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