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노인, 기초연금 대상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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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노인, 기초연금 대상서 제외 검토

입력 : 2026.06.17 18:03

정부 '부유층 배제' 필요 반영
대신 저소득층 보장강화 추진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부유층 노인'도 수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인 노령층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일종의 '컷오프' 방식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옥금·홍성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부세 기준 컷오프 방안을 제시했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현재는 재산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데, 이를 특정 금액 이상이면 원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예·적금 등 금융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소득환산율을 더 높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부유층 노인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저소득층 수급액을 높이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을 신규 수급자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월 247만원(단독) 또는 395만2000원(부부) 이하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득이 적으면 부동산 자산가까지 수급 대상이 된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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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안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 노인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의 수급액을 늘리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지급되며, 현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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