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에 직무 관련해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세무공무원들에 3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징수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수납률은 30%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은 3억 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징수결정액 평균을 반영해 편성했던 예산(3900만원)의 10배 가까운 규모다.
징계부가금이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예산·기금·보조금 등을 횡령·배임 또는 유용한 직원에게 징계와 함께 부과된다. 직무 관련해 숙박권이나 회원권, 할인권 등을 받았거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경우 등에 비위금액의 최대 5배까지 매겨진다.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9~2022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수백만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1억 6300만원, 2024년 2억 7900만원으로 늘었다.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도 매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문제는 징수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21~2022년에는 전액 수납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600만원만 걷혀 수납률이 3.7%, 2.2%에 그쳤다. 2025년 역시 수납액이 1억 1100만원에 불과해 수납률은 30.3%에 머물러 있다.
징계부가금은 정부 세입예산에 해당해 작년 미수납액 2억 5500만원엔 체납액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가동하며 체납액 축소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내부의 비위 직원들로부터 받아야 할 체납 징수율은 그닥 높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미수납액은 ‘정리중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태 등 채권확보와 현금징수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감 때 여당으로부터 징계부가금 체납 증가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징수율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징계부가금 수납률이 저조한 건 국세청 직원들이 제식구 감싸기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비위 인지부터 조사·징계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산 은닉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에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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