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중국인들이 한미 주요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의 자유로운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미군은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의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행사장에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한 이들은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차례로 입국했으며, 일정상 11~12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경찰에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K-55를 비롯해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